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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4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5-06-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44

시행일: 2005-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06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 폐업신고절차 마련(제20조의2 신설)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시의 서식을 정하고, 폐업신고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신설)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공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로 함.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제외대상 확대(제28조제2항)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하도급계약의 범위를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3천만원 이하의 하도급계약에서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계약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제29조제1항)
    공공공사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한 낙찰률이 대부분 88퍼센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퍼센트 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82퍼센트 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44호(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제20조의4 (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중 "4월 15일"을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3천만원이하"를 "4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88을"을 "100분의 82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건 설 업 폐 업 신 고 서 ├────┨ ┃ │즉 시┃ ┠─┬──────────┬──────┬───────────┬┴────┨ ┃ │①상 호 │ │②대 표 자 │ ┃ ┃신├──────────┼──────┼───────────┼─────┨ ┃고│③영업소소재지 │ │④전 화 번 호 │ ┃ ┃인├──────────┼──────┼───────────┼─────┨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 업종명 │ 등록번호 ┃ ┃ ├──────┼─────────────────┨ ┃⑦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 │ ┃ ┃ ├──────┼─────────────────┨ ┃ │ │ ┃ ┠────────────┼──────┴─────────────────┨ ┃ │1. 당사사정 ┃ ┃ │ □ 사업포기 □ 회사부도·파산 ┃ ┃ │2. 업종전환 ┃ ┃ │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 등 ┃ ┃ │ 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⑧폐업사유 │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 ┃ ┃ │ 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 │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로 ┃ ┃ │ 서 기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폐업 ┃ ┃ │3. □ 기타사유( ) ┃ ┠────────────┼──────┬─────────────────┨ ┃ │ 업종명 │ 등록번호 ┃ ┃⑨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폐업 업종 외 보유업종)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 ┃ ┃ ┃ 의하여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 수 료┃ ┃ ├────┨ ┃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도(건설업등록담당부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16호의3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
(경  유)
제    목 : 폐업신고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 ┃ │ 업체명 │영업소│ 등록말소 │등록말소│ ┃ ┃일련번호│ │ │ 건설업종 │ │ 폐업사유 ┃ ┃ │(대표자)│소재지│(등록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2.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 ┃ │ 업체명 │영업소│ 등록말소 │등록말소│ ┃ ┃일련번호│ │ │ 건설업종 │ │ 폐업사유 ┃ ┃ │(대표자)│소재지│(등록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 보고기관의 장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  쪽)
┏━━━━━━━━━━━━━━━━━━━━━━━━━━━━━━━━━━━━━┓ ┃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 ┃ ┠─────┬───────────────────────────────┨ ┃ 공사명 │ ┃ ┠─────┼──────────────┬─────┬──────────┨ ┃①공 종│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 ┠─────┼─────┬────────┼───┬─┴─┬──┬─────┨ ┃ │ 상 호 │ □ 공공기관 │ │ │ │ ┃ ┃ 발주자 │ │ │대표자│ │주소│ ┃ ┃ │(기관명): │ □ 민간 │ │ │ │ ┃ ┠─────┼─────┼────┬───┼───┼───┴──┼─────┨ ┃ 수급인 │ 상호 │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 ┠─────┴─────┴────┴───┴───┴──────┴─────┨ ┃ 공 사 개 요 ┃ ┠─────┬───────────────────────────────┨ ┃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 기타공사 ┃ ┠─────┼───────┬────┬───────┬───┬──────┨ ┃ ②계약일 │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 년 월 일┃ ┃ │ │ │ │예정일│ ┃ ┠─────┼───────┴────┴───────┴───┴──────┨ ┃⑤도급금액│ 원 ┃ ┠─────┴───────────────────────────────┨ ┃ 직접시공계획 ┃ ┠──────────────────┬──────────────────┨ ┃ 직접시공 공종 │ 하도급(예정) 공종 ┃ ┠──────────┬───────┼──────────┬───────┨ ┃ ⑥세부공종 │ 금 액 │ ⑥세부공종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소 계 │ ┃ ┠──────────┼───────┼──────────┼───────┨ ┃⑦경비(공과잡비) │ │⑦경비(공과잡비) │ ┃ ┠──────────┼───────┼──────────┼───────┨ ┃⑧일반관리비 │ │⑧일반관리비 │ ┃ ┠──────────┼───────┼──────────┼───────┨ ┃⑨이 윤 │ │⑨이 윤 │ ┃ ┠──────────┼───────┼──────────┼───────┨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하도급(예정)금액 │ ┃ ┃ │ │ 합계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 ┃ ┃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 ┃ 공사내역서 ┃ ┃ 2. 예정공정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 ┃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 ※ 기재요령 ┃ ┃ 1.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공종│ 토 목 │ 건 축 │ 산업설비 │ 조경공사 │┃ ┃├──┼───────┼──────────┼───────┼─────┤┃ ┃│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제철소 및 석유│수목원 │┃ ┃│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화학공장 등 │공원의 조 │┃ ┃│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산업생산시설 │ 성공사 │┃ ┃│ │도로교량 │ 이하) │원자력발전소 │ │┃ ┃│ 세 │철도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화력발전소 │ │┃ ┃│ │댐 │ 상) │열병합발전소 │ │┃ ┃│ │항만 │주거·사무실겸용건물│수력발전소 │ │┃ ┃│ │공항 │상가·백화점·쇼핑센│집단에너지공급│ │┃ ┃│ │일반철도 │ 타 │ 시설공사 │ │┃ ┃│ 부 │고속철도 │사무실빌딩 │쓰레기소각장 │ │┃ ┃│ │지하철 │오피스텔 │ 설치공사 │ │┃ ┃│ │도로터널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 ┃│ │철도터널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 │간척 │관공서건물(11층 이 │그 밖의 산업설│ │┃ ┃│ 공 │치산·치수 및 │ 하) │ 비 │ │┃ ┃│ │ 사방하천 │관공서건물(12층 이 │ │ │┃ ┃│ │관개수로 및 농│ 상) │ │ │┃ ┃│ │ 지정리 │학교 │ │ │┃ ┃│ │상수도 1천㎜ │병원 │ │ │┃ ┃│ 종 │ 이상 │전통양식건축 │ │ │┃ ┃│ │상수도 1천㎜ │교회·사찰등 종교용 │ │ │┃ ┃│ │ 이하 │ 건물 │ │ │┃ ┃│ │정수장 │그 밖의 문화재, 유적│ │ │┃ ┃│ │하수도 │ 건물 │ │ │┃ ┃│ │택지조성 │경기장·운동장 │ │ │┃ ┃│ │공업용지조성 │전시(展示)시설 │ │ │┃ ┃│ │그 밖의 토목시│창고, 차고, 터미널건│ │ │┃ ┃│ │ 설 │ 물 │ │ │┃ ┃│ │ │공장, 작업장용건물 │ │ │┃ ┃│ │ │기계기구설치(플랜트 │ │ │┃ ┃│ │ │ 제외) │ │ │┃ ┃│ │ │위험물저장소 │ │ │┃ ┃│ │ │그 밖의 건축물 │ │ │┃ ┃└──┴───────┴──────────┴───────┴─────┘┃ ┃ 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 ┃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 ┃ ┃ 연월일 및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 ┃ ┃ 합니다. ┃ ┃ 예시)·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 ┃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 ┃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 ┃ ┃ 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 ┃ 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 ┃ ┃ 사, 수장공사, 지붕 및 흠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 ┃ 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 ┃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 ┃ 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 ┃ ┃ 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 ┃ ┃ 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 ┃ ┃ 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 ┃ 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 ┃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 ┃ 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 ┃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 ┃ ┃ 출내역서상의 이윤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 ┃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 ┃ (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 ┗━━━━━━━━━━━━━━━━━━━━━━━━━━━━━━━━━━━━━┛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