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1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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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6-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10
시행일: 2013-06-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와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보증내용의 통보 내용과 방법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보증금액 산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