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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4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7-09-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47

시행일: 2017-09-22, 201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발주자가 주요공종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등본"을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하고,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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