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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89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5-07-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951

시행일: 2005-07-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공포·시행)되어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영 제5조)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를 한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3)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영 제32조제2항)
    (1)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됨.
    (2)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3)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영 제86조제2항)
    (1) 현행 「건축법」상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도 최소한의 일조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離隔)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3)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다소 충족할 수 있으며 이웃간 분쟁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관보정정

                                  ○정정
  관보 제16044호(2005.7.18.)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8951호(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법제처장

┏━━━┯━━━━━━━━━━━━━━┯━━━━━━━━━━━━━━┯━━━┓ ┃관련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 ┃조문 │ │ │ ┃ ┠───┼──────────────┼──────────────┼───┨ ┃제81조│제8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1쪽┃ ┃제5항 │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제5항 및 제6항-------│우측 ┃ ┃ │이 신설한다. │----. │ ┃ ┗━━━┷━━━━━━━━━━━━━━┷━━━━━━━━━━━━━━┷━━━┛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951호(2005.7.1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지적법 제18조제3항"을 "「지적법」 제20조제3항"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을 "건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중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을 "허가권자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중 "표준설계도서"를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농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업무범위"를 "업무범위"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6층"을 "3층"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만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주요 구조부"를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1.1미터이상"을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제44조중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48조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를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제8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기숙사"로,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을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0.8배이상"을 "1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원"을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3제5항중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를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를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별표 1 제4호 타목중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안마원"으로 하고, 별표 1 제10호 나목중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군기지법"을 "「해군기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6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5조제1호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제1항제4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61조제6호(종전의 제5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113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6조제4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9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9조의2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 마목 및 아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각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6호 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표 제12호라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16호 아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15 제10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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