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776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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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1-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7767
시행일: 2017-01-07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