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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149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10-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1495

시행일: 2013-04-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1495호(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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