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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946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6-05-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466

시행일: 2006-05-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영 제10조 신설)
    (1)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시설군의 재분류(영 제14조 및 별표 1)
    (1)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용도가 동일한 군(群)으로 분류되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법률에서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용도시설군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등 6개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 등 9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재분류함.
    (3) 건축물 용도구분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영 제80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법률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
    (3)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466호(2006.5.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5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으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축사 또는 창고"를 "축사"로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며, 동조제6항중 "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를 "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로 하고, 동조제7항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을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④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4(종전의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의6에 따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을 "건축지도원"으로, "갖춘 자중에서"를 "갖춘 자 중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을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통계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을 "판매시설"로, "그중 1개소이상"을 "그 중 1개소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수련시설 중"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종교시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축물"을 "그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40조제2항중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자동방화샷다"를 "자동방화셔텨"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을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으로,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으로 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를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신설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을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87조제4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을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의2를 제115조의3으로 하고,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종전의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정한다."를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바목중 "기계실"을 "기계실·전기실"로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을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로, "제161조 내지 제182조"를 "제174조 내지 제197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을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로,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을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으로 한다.
  ①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 (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4 (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중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를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로 하며, 동호 사목중 "마을공회당"을 "마을회관"으로, "마을공동구판장 기타"를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로 하고, 동호 아목중 "공중화장실 기타"를 "공중화장실, 그 밖에"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아목중 "500제곱미터 미만"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장의사"를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로, "총포판매사 기타"를 "총포판매사, 그 밖에"로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5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 내지 바목을 각각 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로 하고, 동표 제9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23호로 하며, 동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표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며, 동호 다목(2)중 "500제곱미터 이상"을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별표 1 제10호(종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별표 1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3호(종전의 제9호) 가목중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8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별표 1 제19호(종전의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자목을 카목으로 하며, 동호 마목 내지 동호 아목을 각각 바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카목(종전의 자목)중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을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으로 한다.
    마. 위험물취급소  
    차. 도료류 판매소  
별표 1 제20호(종전의 제16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별표 1 제23호(종전의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별표 1 제26호(종전의 제20호) 나목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의 위반건축물란중 "신고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교시설 ┃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 ┃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것을 말한다) │ ┃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 │ ┃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 │ ┃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 ┃ ┃것 │ ┃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 │ ┃ ┃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 ┃ ┃을 포함한다) │ ┃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 나. 철도역사 │ ┃ ┃ 다. 공항시설 │ ┃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육연구시설 ┃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 │ ┃ ┃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 │ ┃ ┃소를 제외한다) │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 ┃ 바. 도서관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노유자시설 ┃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 │ ┃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 ┃ ┃시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련시설 ┃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 │ ┃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1종 ┃ ┃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2종 ┃ ┃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 ┃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시설 ┃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 ┃ ┃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정 및 ┃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군사시설 ┃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 ┃ ┃는 시설 │ ┃ ┃ 다. 군사시설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전신전화국 │ ┃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라. 통신용시설 │ ┃ ┃ │ ┃ ┃ │ ┃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 │ ┃ ┃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 │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미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 ┃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 │ ┃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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