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0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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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2-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09
시행일: 2006-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09호(2005.12.2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손실보상청구서"를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의요구서"를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를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를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를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을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를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를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를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강습교육원서"를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 6 제2호 나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 ┃ │ │자격 │ │시기 ┃ ┠───────────┼──────────┼─────────┼──────────┼──────────┨ ┃작동기능점검(소 │영 제5조의 규정에 │당해 특정 소방대 │방수압력측정계, 절 │1. 횟수 : 연 1회 ┃ ┃방시설등을 인위 │의한 특정소방대상 │상물의 관계인· │연저항계, 전류전압 │이상 실시 ┃ ┃적으로 조작하여 │물(위험물제조소등 │방화관리자 또는 │측정계, 열감지기 │2. 시기 ┃ ┃정상작동 여부를 │을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시험기, 연감지기 │ 가. 종합정밀점검 ┃ ┃점검하는 것을 │ │ │시험기 등을 이용 │대상 : 종합정밀 ┃ ┃말한다) │ │ │하여 점검 │점검을 받은 달 ┃ ┃ │ │ │ │부터 6월이 되는 ┃ ┃ │ │ │ │달에 실시 ┃ ┃ │ │ │ │ 나. 그 밖의 대상 ┃ ┃ │ │ │ │: 연중 실시 ┃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8조제2항의 규 │1. 횟수 : 연 1회 ┃ ┃(소방시설등의 │비 또는 물분무 │또는 방화관리자로 │정에 의한 소방시설 │이상 실시(소방 ┃ ┃작동기능점검 │등소화설비가 │선임된 소방시설 │별 장비를 이용하여 │본부장 또는 소 ┃ ┃을 포함하여 설 │설치된 연면적 5 │관리사·소방기 │점검 │방서장은 소방 ┃ ┃비별 주요 구성부품 │천제곱미터 이상 │술사 │ │방재청장이 소 ┃ ┃의 구조기준이 화재 │인 특정소방대상 │ │ │방안전관리가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물(위험물제조 │ │ │우수하다고 인 ┃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소등을 제외한다)로 │ │ │정한 특정소방 ┃ ┃말한다) │하되, 아파트의 경우 │ │ │대상물의 경우 ┃ ┃ │에는 연면적이 5천제 │ │ │에는 해당 연 ┃ ┃ │곱미터 이상이고 층수│ │ │도부터 2년간 ┃ ┃ │가 16층 이상일 것 │ │ │종합정밀점검 ┃ ┃ │ │ │ │을 면제할 수 ┃ ┃ │ │ │ │있되, 면제기간 ┃ ┃ │ │ │ │중 화재가 발 ┃ ┃ │ │ │ │생한 경우를 제 ┃ ┃ │ │ │ │외한다). ┃ ┃ │ │ │ │2. 시기 : 건축물 ┃ ┃ │ │ │ │사용승인일(건 ┃ ┃ │ │ │ │축물관리대장 ┃ ┃ │ │ │ │또는 건축물의 ┃ ┃ │ │ │ │등기부등본에 ┃ ┃ │ │ │ │기재된 날을 말 ┃ ┃ │ │ │ │한다)이 속하는 ┃ ┃ │ │ │ │달까지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