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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15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4-02-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152

시행일: 2014-02-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건설공사 시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건설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1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이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이 참여 통보를 받고도 그 조정에 불참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초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15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6조 중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를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각각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10호"를 "법 제99조제1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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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