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847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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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2-1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8471
시행일: 2018-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2년 및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밖의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471호(2017.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