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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131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9-02-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1318

시행일: 2009-02-0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31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3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27조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2 제16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부화장”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2)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9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사목 본문, 같은 란의 제6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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