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680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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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2-12-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802
시행일: 2003-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업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6802호(2002.12.18)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각호외의 부분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