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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611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0-01-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112

시행일: 2000-04-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등록 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 등록된 자인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6112호(2000.1.12)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