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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예고기간: 2025-04-18 ~ 2025-05-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2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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