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4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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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1-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40
시행일: 2013-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기준을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를 안내하고, 공사감리자가 배치하는 건축사보의 철수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5) 중 "층별 세대수"를 "세대수"로 한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별표 6 제6호 본문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제3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면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중 뒷면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