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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86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9-02-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864

시행일: 1999-08-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등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며, 식품접객업자등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역의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는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法 第4條의3).
  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불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결과 설치기준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의2 및 第28條第5項 削除).
  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함(法 第24條 및 第34條第3項).
  라. 식품접객업·숙박업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당해영업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第50條의2).

제정·개정문

⊙법률 제5864호(1999.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8조제5항제12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⑥내지 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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