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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4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7-12-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454

시행일: 199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제정·개정문

●건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42조, 제5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62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14호,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9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2조,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 제59조의3제1항, 제62조제1항 전단 및 제6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7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21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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