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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157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12-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576

시행일: 2013-06-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3 및 제81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안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의2)
    1) 현재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7장에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4호 중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제8호·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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