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86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6-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869

시행일: 2012-06-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건설업자 외에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도 해당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완화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86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20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30조의2제3항 중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