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992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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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2-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920
시행일: 2007-02-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택지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합리화(영 제86조제2항)
(1) 다세대주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離隔)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지활용도가 떨어져 다세대주택 보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정함.
(3)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 산정기준 합리화(영 별표1 제1호 및 제2호)
(1)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지활용률이 떨어지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3)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920호(2007.2.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을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으로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을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를 각각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