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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4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3-1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48

시행일: 2012-03-17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6호, 2012. 3. 13. 공포, 3.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과 그 검사방법,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및 지적확정조서 등의 각종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의 선정(안 제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일필지조사의 항목 및 방법(안 제4조)
    일필지조사의 항목을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필지조사를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며,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안 제6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도록 하되, 지적소관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기재사항(안 제10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 작성하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경계점의 위치, 좌표, 위치 설명도 및 사진파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안 제13조)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작성되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서식을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로 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48호(2012.3.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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