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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7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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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79

시행일: 2007-03-25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제5조)
    (1)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을 높여 이들 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영업주와 해당 영업장의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3)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이들 업소에서 화재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제12조)  
    (1) 다중이용업소는 내부 통로 등의 구조가 복잡하여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상구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등에는 영화상영 전에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3) 평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상구 등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등(제13조 및 제14조)
    (1) 다중이용소에 설치된 소화기(消火器), 비상구 등은 영업주가 정기 점검을 통하여 화재시 정상작동 되도록 평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2)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매 분기마다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화기·비상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영업주의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소방관서와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8조 및 제25조)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스프링클러설비 모형도 등을 갖추도록 함.
    (3)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79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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