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28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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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11-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282
시행일: 2011-11-25, 2012-05-02, 2012-05-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2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자본금, 시설”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으로,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31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제3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6제2호 중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제3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을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인”을 “11인”으로 한다.
제5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제7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으로 한다.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69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을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을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제79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12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으로 한다.
제82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종”을 “업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