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651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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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8-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512
시행일: 1999-08-0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면허의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999.4.15 法律 第596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자격자의 수를 8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함(영 제13조,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나.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조정하여 중소규모의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의무를 이행함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 줌(令 第33條第1項).
다. 공제조합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을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함(令 第51條第2項).
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 대신 기능사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 2억원 내지 3억원미만의 공사에서 5억원미만의 공사로 상향 조정하여 전문건설업자의 부담을 덜어 줌(令 別表 5).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512호(1999.8.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2장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적격여부를"을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등"을 "건설업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을 "건설업의 등록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면허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를 "법 제83조제1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후"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로 하며, 동항제6호중 "면허를"을 각각 "등록을 "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로, "건설업면허기준"을 "건설업등록기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로, "면허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제16조의 제목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를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로,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증등"을 "건설업등록증등"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18조중 "면허 또는 등록내용"을 "등록내용"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다)"을 "가스시설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의 "(하도급의 통지)"를 "(하도급등의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로, "하도급계약"을 각각 "하도급계약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급인이"를 "하도급등을 한 자가"로,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10억원이상"을 "2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을 "건설업자간"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 본문 및 제48조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49조중 "3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50조 본문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각 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52조제1항 본문중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3조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동조제3항 본문·동조제5항·제55조제1항·동조제3항·제56조제1항 본문·동조제4항·제57조제1항 본문·동조제3항·동조제4항·제58조제1항·동조제2항·제5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제61조,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본문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진술하게 한 후 서면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0조제2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82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면허의 취소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발주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중 "도급금액중 설계서"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로 한다.
제86조제1-1항 본문중 "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인가"를 "신고의 접수"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건설업면허취소·등록말소"를 "건설업등록말소"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을 "건설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 및 "건설업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각각 "건설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및 등록의"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로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의 건설업종란중 "의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하고,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2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2호(발전·가스 및 산업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 발전·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산업설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5년 | | |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 | | | | 치공사 | | | |③①·②외의 시설 | 3년 |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 시 설·장 비 | | | |자산평가액) | | +------+-------------------+----+---------------------+----------------+ |토 목|건설기술관리법에 |법인|5억원이상(2000년 6월 | | | |의한 토목기사 또는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토목분야의 중급기 | |자증권이 100좌이상 포| | | |술자이상인 자중 1인| |함되어야 한다)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 | | |건설기술자 4인이상 |개인|10억원이상(2000년 6월|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00좌이상 | |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기사 또는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자증권이 60좌이상 포 | | | |이상인 자중 1인을 | |함되어야 한다) | | | |포함한 건축분야 건 +----+---------------------+----------------+ | |설기술자 3인이상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60좌이상 포 | | | | | |함되어야 한다) | | +------+-------------------+----+---------------------+----------------+ |토 목|다음 각호의 기술자 |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 | | |를 포함한 건설기술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건 축|자 10인이상 | |자증권이 200좌이상 포| | | | 1. 건설기술관리법 | |함되어야 한다) | | |공사업| 에 의한 토목기 | | | | | | 사 또는 토목분 | | | | | | 야의 중급기술자| | | | | | 이상인 자중 1인| | | | | | 을 포함한 토목 | | |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 | 4인이상 +----+---------------------+ | | | 2. 건설기술관리법 |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 | | 에 의한 건축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사 또는 건축분 | |자증권이 200좌이상 포| | | | 야의 중급기술자| |함되어야 한다) | | | | 이상인 자중 1인| | | | | | 을 포함한 건축 | | |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 | 4인이상 | | | | +------+-------------------+----+---------------------+----------------+ |산 업|기계·공속·화공 및|법인|10억원이상 | | | |세라믹·전기·전자 | | | | |설 비|·통신·토목·건축 | | | | | |·광업자원·정보처 | | | | |공 사|리·국토개발·에너 | | | | | |지·안전관리·환경 | | | | |업 |·산업응용분야의 기| | | | | |술자로서 기사 또는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개인|20억원이상 | | | |한 중급기술자이상인| | | | | |자중 4인을 포함한 | | | | | |산업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관리법에 의한 | | | | | |초급기술자이상의 기| | | | | |술자 10인이상 | | | | +------+-------------------+----+---------------------+----------------+ |조 경|1. 건설기술관리법 |법인|5억원이상(2000년 6월 |수목재배용 | | | 에 의한 조경 | |30일까지는 공제조합 |토지 5만제곱 | | 기사 또는 조경 | |출자증권이 100좌이상 |제곱미터이상(수 | |공사업| 분야의 중급 | |포함되어야 한다) |종이 10종이상으 | | | 기술자이상인 | | |로서 1만제곱미터| | | 자중 1인을 포함 | | |당 2천주이상의 | | | 한 조경분야 건설| | |수목이 식재되어 | | | 기술자 3인이상 +----+---------------------+있어야 하며, 5년| | |2. 건설기술관리법에|개인|10억원이상(2000년 6월|생이상의 수목이 | | | 의한 토목분야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총 1만5천주, 수 | | | 설기술자 1인이상| |자증권이 100좌이상 포|종별로 100주이상| | |3. 건설기술관리법에| |함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 | | 의한 건축분야 건| | | | | | 설기술자 1인이상| | | | +------+-------------------+----+---------------------+----------------+ |실 내|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건 축|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토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화약류관리|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사 업|분야 건설기술자 또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기술자격취득자중 2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인이상 | |한다) | | +------+-------------------+----+---------------------+----------------+ |미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방 수|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석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사 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도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조 적|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비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화약|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구조물|류관리분야 건설기술|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 또는 국가기술자 | |2000년 7월 1일부터 | | |해 체|격법에 의한 관련종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공사업|중 2인이상 | |한다) | | +------+-------------------+----+---------------------+----------------+ |창 호|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지 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건축·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판 금|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철 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콘크리|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트공사|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철 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기계|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분야 건설기술자 또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술자격취득자중 2인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이상 | |한다) | | +------+-------------------+----+---------------------+----------------+ |기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 비|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상·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수도설|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비공사|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 | | |업 | | |한다) | | +------+-------------------+----+---------------------+----------------+ |보 링|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그라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팅공사|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철 도| 1. 건설기술관리법 |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1.모터카 1대이상| | · | 에 의한 토목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2.트롤리 4대이상| |궤 도| 사·철도보선기 | |자증권이 120좌이상, |3.타이탬퍼 2대이| | | 사 또는 토목분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공사업| 야의 중급기술자| |2001년 6월 30일까지는|4.레일을 연결하 | | | 이상인 자중 1인|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는 특수용접설 | | | 을 포함한 토목 | |한다) | 비(플래시버터 | | | 분야 건설기술자| | | 용접·가스압접| | | 2인이상 +----+---------------------+ ·테르밋트용접| | | 2. 건설기술관리법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인크로즈드아| | | 에 의한 기계분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크용접)중 1조 | | | 야 건설기술자 1| |자증권이 120좌이상, | 이상 | | | 인이상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3. 전기·가스·특 | |2001년 6월30일까지는 | | | | 수용접기능사 1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인을 포함한 국 | |한다) | | | | 가기술자격법에 | | | | | | 의한 관련종목의| | | | | |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이상 | | | | +------+-------------------+----+---------------------+----------------+ |포 장|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 의한 토목분야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 설기술자 1인이상|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 의한 관련종목의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기술자격취득자 2|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인이상 | |한다) | | | | +----+---------------------+----------------+ | |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수 중|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수목재배용 토지5| | |의한 조경분야 건설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만제곱미터이상 | |식 재|기술자 또는 국가기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수종이 10종이상| | |술자격법에 의한 관 | |2000년 7월 1일부터 |으로서 1만제곱미| |공사업|련종목의 기술자격취|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터당 2천주이상의| | |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수목이 식재되어 | | | | |한다) |있어야 하며, 5년| | | | | |생이상의 수목이 | | | | | |총 1만5천주,수종| | | | | |별로 100주이상이| | | | | |어야 한다) | +------+-------------------+----+---------------------+----------------+ |조경시|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조경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물설|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치공사|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 | | | | +------+-------------------+----+---------------------+----------------+ |건축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조 립|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 의한 토목·건축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물공사| ·기계분야 건설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기술자중 2인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 | |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의한 관련종목의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기술자격취득자 2| |한다) | | | | 인이상 | | | | | | +----+---------------------+----------------+ | |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온 실|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 치|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1.제작장(건축물 | | | 의한 토목기사 또|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의 바닥면적이 | |설치공| 는 토목분야의 중| |자증권이 400좌이상, | 2천제곱미터이 | | | 급기술자이상인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사업 | 자중 1인을 포함 | |2001년 6월 30일까지는|2.현도장(길이 | | | 한 토목분야 건설|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50미터이상, 폭| | | 기술자 2인이상 | |한다) | 15미터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3.기중기(50톤이 | | | 의한 건축기사 또|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상) | | | 는 건축분야의 중|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4.전기용접기(30 | | | 급기술자이상인 | |자증권이 400좌이상, | KVA이상) | | | 자중 1인을 포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한 건축분야 건설|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기술자 1인이상 |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한다) | | | | 의한 용접분야 건| | | | | | 설기술자 1인을 | | | | | | 포함한 기계분야 | | | | | | 건설기술자 2인이| | | | | | 상 | | | | +------+-------------------+----+---------------------+----------------+ |삭 도|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 |1. 기중기(50톤) | | | 의한 기계·토목 | | |2. 전기용접기(30| |설 치| ·안전관리분야 | | | KVA이상) | | | 건설기술자 각 1 | | |3. 동력윈치 | |공사업| 인이상 | | |4, 발전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 |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6억원이상 | | | |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이상 | | | | | | | | | | +------+-------------------+----+---------------------+----------------+ |준 설|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1.다음의 준설선 | | | 의한 토목기사 또|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중 2종이상 | |공사업| 는 토목분야의 중| |자증권이 400좌이상, | 가.펌프식(2천 | | | 급기술자이상인 | |2000년 7월 1일부터 | 마력이상) | | | 자중 1인을 포함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나.그래브식(6세| | | 한 토목분야 건설|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제곱미터이상)| | | 기술자 3인이상 | |한다) | 다.딧파식(5세제| | |2. 건설기술자관리법+----+---------------------+ 곱미터 이상)| | | 에 의한 건설기계|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라.바켓식(2천마| | | 기사 또는 건설기|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력이상) | | | 계분야의 중급기 | |자증권이 400좌이상, |2.예선(200마력이| | | 술자이상인 자중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 | 1인을 포함한 기 | |2001년 6월 30일까지는|3.앙카바지(100마| | | 계분야 건설기술 |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력이상) | | | 자 2인이상 | |한다) |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법인|1억원이상 | | |설 치|한 관련종목의 기술 | 및 | | | |공사업|자격취득자 2인이상 |개인| | | +------+-------------------+----+---------------------+----------------+ |가 스|1. 가스관계업무에 |법인|1억원이상 |1.기밀시험설비 | | | 종사한 실무경력 | | |2.내압시험설비 | |시 설| 이 5년이상인 자 | 및 | |3.자기압력기록계| | | 로서 국가기술자 | | |4.가스누출검지기| |시공업| 격법에 의한 가스|개인| |5.공기호흡기 또 | | | 산업기사이상의 | | | 는 송기식마스크| |제1종 | 기술자격소지자 1| | |6.볼트 및 암페어| | | 인이상 | | | 메타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 |7.절연저항측정기| | | 의한 토목·용접 | | | (500V 1천MΩ)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그밖의 측정기 | | | 또는 국가기술자 | | |(버니어캘리퍼스 | | | 격법에 의한 가스| | | ·내외경마이크| | | 기능사이상의 기 | | | 로메타·초음파| | | 술자격소지자중 1| | | 측정기·다이알| | | 인이상 | | | 게이지·도막측| | |3. 국가기술자격법에| | | 정기등) | | | 의한 전기·가스 | | |8. 각종 압력계 | | | ·특수용접기능사| | |9. 표준이 되는 | | | 또는 공업·건축 | | | 온도계 | | | 배관기능사이상의| | | | | | 기술자격소지자중| | | | | | 1인이상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 | | |1.기밀시험설비 | | |당하는 자중 1인이상| | |2.자기압력기록계| |시 설|1.국가기술자격법 | | |3.가스누출검지기| | | 에 의한 가스기능 | | | | |시공업| 사(고압가스기계 | | | | | | 기능사보·고압 | | | | |제2종 | 가스 화학기능 | | | | | | 사보 및 고압가 | | | | | | 스취급기능사보 | | | | | | 를 포함한다)이 | | | | | | 상의 자격을 가 | | | | | | 진 자로서 한국 | | | | | | 가스안전공사에 | | | | | | 서 실시하는 시 | | | | | | 공자양성교육과 | | | | | | 정을 이수한 자 | | | | | |2.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에서 실시하는 | | | | | |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 이수한 자로서 | | | | | | 동공사에서 실시 | | | | | | 하는 시공자양성 | | | | | | 과정을 이수한 | | | | | | 자 | | | | | |3.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가 실시하는 | | | | | |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 이수한 자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 | | |1.기밀시험설비 | | |당하는 자중 1인이상| | |2.자기압력기록계| |시 설| 1. 다음 각목의 기 | | |3.가스누출검지기| | | 술자격을 가진 | | | | |시공업| 자로서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에서 실| | | | |제3종 | 시하는 온수보일| | | | | | 러시공자양성교 | | | | | | 육 또는 온수보 | | | | | | 일러시공관리자 | | | | | | 양성교육을 이수| | | | | | 한 자 | | | | | | 가. 국가기술자격 | | | | | | 법에 의한 가스| | | | | | 기능사(고압가 | | | | | | 스기계기능사보| | | | | | ·고압가스화학| | | | | | 기능사보 및 고| | | | | | 압가스취급기능| | | | | | 사보를 포함한 | | | | | | 다) 또는 온수 | | | | | | 온돌기능사이상 | | | | | | 의 자격을 가진 | | | | | |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 | | | | | | 하는 일반시설 | | | | | | 안전관리자양성| | | | | | 교육·도시가스| | | | | | 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판매| | | | | | 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자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 | | | | | 1종 또는 제2종| | | | | | 의 등록을 한 | | | | | | 자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에서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양성교육을 이| | | | | | 수한 자 | | | | | | 3. 난방시공업 제1 | | | | | | 종 또는 제2종의| | | | | | 기술능력을 가진| | | | | | 자로서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온수보일| | | | | | 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하| | | | | | 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한 자 | | |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수압시험기 1대 | | |한 관련종목의 기술 | | |이상 | |시공업|자격취득자 또는 전 | | | | | |문대학이상에서 공학| | | | |제1종 |계학과를 졸업한 자 | | | | | |중 2인이상 | | | | +------+-------------------+----+---------------------+----------------+ |난 방|제1종의 기술능력 자| |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격자중 1인이상 | | |이상 | |제2종 | | | |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1.가스분석기 1대| | |한 세라믹기사·열관| | | 이상 | |시공업|리기사·금속기사· | | |2.광고온계 1대이| | |기계분야 기사·기계| | | 상 | |제3종 |분야 기능장 또는 금| | |3.열전식 또는 저| | |속분야 기능장이상의| | | 항식으로서 온도| | |기술자중 1인이상 | | | 측정범위가 1200| | | | | | ℃이상인 온도측| | | | | | 정기 1대이상 | | | | | |4.온도측정범위가| | | | | | 300℃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기 | | | | | | 1대이상 | | | | | |5.버니어캘리퍼스| | | | | | 및 마이크로메타| | | | | | 1식이상 | | | | | |6.압축강도시험기| | | | | | 1대이상 | | | | | |7.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시| | | | | |험에 적합한 내화| | | | | |도측정기 1대이상| +------+-------------------+----+---------------------+----------------+ |시설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3억원이상 |1.육안검사:돋보 | | |한 토목분야 또는 건| | | 기·망원경·카 | |유 지|축분야 건설기술자중| 및 | | 메라·비디오카 | | |4인이상 | | | 메라 및 균열폭 | |관리업| |개인| | 측정현미경 | | | | | |2.비파괴시험 | | | | | | 가.반발경도측정| | | | | | 기 | | | | | | 나.음파에 의한 | | | | | | 측정장비:망 | | | | | | 치·체인 | | | | | | 다.초음파에 의 | | | | | | 한 측정장비 | | | | | |3.자기감응검사: | | | | | | 콘크리트 피복 | | | | | | 측정장비 | | | | | |4.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콘크리| | | | | | 트전기저항측정| | | | | | 장치(resistivi-| | | | | |ty),전위차측장치| | | | | | (half cell pote| | | | | | -ntial)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위 표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위 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규 모 | | +----------------+-------------------------------------------------------+ |300억원이상 |1. 기술사 | |(법 제93조제1항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의 규정이 적용되|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 | |는 시설물이 포함| 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된 공사인 경우에| | |한한다) | | | | | |200억원이상 |1. 기술사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 | |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 | | 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이상 |1. 기술사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 종사한 자 | | | | |20억원이상 |1. 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 | | 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 종사한 자 | |20억원미만 |1,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종사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 | 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 | | | 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 | |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 | | | 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 | | 배치할 수 있다. |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영업정지 | 과징금의 | | | | 기 간 | 금 액 |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 4월 | 4,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3회이상 하자가 발생| 1항제1호 | | | | 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 | | | | | 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되는 때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이상 발생| 1항제1호 | | | | 한 때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법 제82조제| 4월 | | | 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항제2호 | | | | 금액에 미달한 때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 |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보를 허위로 한 때 | 1항제3호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1항제4호 | | | |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1항제5호 가| | | | 아니한 때 | 목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1항제5호 나|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 목 | | | | 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 | | | | | 니하고 시공한 때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 1항제5호 다|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목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 | 1항제5호 라|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한 때 | 목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의무를 | 1항제5호 다| | | | 위반한 때 | 목·라목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1항제5호 마| | | | 한 때 | 목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법 제82조제| | | |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 1항제6호 | | | | 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 | | | | 이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이상 사망한 때 | | 4월 | 4,000만원 | | 나.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 3월 | 3,000만원 | | 다.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 | 2월 | 2,000만원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 | 법 제82조제| 8월 | 3억원 | |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 | 2항제5호 | | | | 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 법 제82조제| 6월 | 2억원 | |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 | 2항제5호 | | | | 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 | | | | 때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 | 법 제82조제| 4월 | 1억원 | | 공시설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 | 2항제5호 | | | | 해를 끼친 때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 | 법 제82조제| 2월 | 5천만원 | | 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 | 2항제5호 | | | | 자재를 사용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 해 당 |영 업| 과징금의 비율(%) | | 위 반 행 위 | |정 지+------+----+----+------+ | | 법 조 문 |기 간|5천만 |1억 |5억 |30억원| | | | |원까지| 원 | 원 |이상 |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제2항제1호| |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 | | | | | | | 때 |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 |제2항제2호| | | | | | | 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 | | | | | | |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 | | | | | | | 다)한 때 |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제2항제2호| | | | | | |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 | | | | | | | | 급한 때 |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 |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 |제2항제2호| | | | | | |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 2월 | 8 | 6 | 4 | 2 | | 위반한 때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제2항제4호| | | | | | | 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 | | | | | | | | 은 때 |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 법 제83조제2호 | 6월 | |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 법 제83조제8호 | 6월 | |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 법 제83조제9호 | 1년 | |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 | | |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 |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법 제83조제10호 | 6월 | | 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 | | | 구가 있는 때 | | | +---------------------------------------+-------------------+------------+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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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 법 제99조제2호 | 150만원 | | 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 | | | 건설업자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법 제99조제2호 | 50만원 | | 및 제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 |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 법 제99조제3호 | 100만원 | | 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 | 법 제99조제8호 | 150만원 | |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 | |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 | | | 를 한 자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100조제2호 | 30만원 | | 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법 제100조제3호 | 30만원 | | 태만히 한 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