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371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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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04-1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718
시행일: 2012-04-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유통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④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