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5-05-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27호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와 같은 항 제4호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