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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781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7-01-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7810

시행일: 2017-01-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단원으로"를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층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각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따라 1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따라 2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3)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시험위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각각 "시험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표 제1호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2 제18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중 "11층"을 "6층"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 중 "지상 2층"을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을 "(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 중 "옥내소화전 및"을 "옥내소화전 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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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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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에 근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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