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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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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54

시행일: 2014-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