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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0919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8-12-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199

시행일: 2008-12-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19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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