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673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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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2-08-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733
시행일: 2003-02-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행하는 행정청이 해일·수해 등 재해(災害)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 등의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災害管理區域)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습침수구역 등에 대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6733호(2002.8.26)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災害危險區域)"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각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