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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6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06-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61

시행일: 2011-06-29, 2011-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며,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신고 시의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1호)
    건축신고 시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다.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함.
  라. 우수 단열공법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43조제1항)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를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를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를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3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주택의 건축면적”을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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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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