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907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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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3-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9071
시행일: 2009-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법률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