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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7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8-09-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72

시행일: 2018-09-05, 2019-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7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제14조제3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를 "선임 연기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임일을 지정하여"를 "선임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2년간"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1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후단 중 "소방시설관리업자가"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류의 대상용도란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 2류의 대상용도란 중 "복합건축물"을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을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습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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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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