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1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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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7-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17
시행일: 2015-07-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공포ㆍ2015. 7.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