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5-07-28 ~ 2025-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73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