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67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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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8-02-2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675
시행일: 1998-04-1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1997.4.10, 法律 第5332號)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條 및 別表1).
나.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令 第4條 및 別表2).
다.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함(令 第14條).
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함(令 附則 第3條 및 別表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675호(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