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270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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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5-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701
시행일: 2014-05-28, 201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ㆍ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세대간ㆍ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또한,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ㆍ조정ㆍ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2항,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제88조ㆍ제89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의 2 신설).
다.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13조제7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바.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ㆍ매립ㆍ성토까지 포함함(제41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ㆍ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제5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저수조(貯水槽)"를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행"을 "제정·개정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4조제3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를 "전문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을 "허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중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을 "다음 각 호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축"을 "재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64조까지, 제64조의2"를 "제64조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64조까지, 제64조의2"를 "제64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을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으로, "위험"을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법률 제122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7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허가하지"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로 한다.
제80조제4항 본문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건축등"으로,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의 제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분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분쟁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이나 1급"을 "3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사법」"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호선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90일"을 "60일"로, "18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를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를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03조의 제목 "(사무국)"을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