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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324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10-2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248

시행일: 2011-10-26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원자력 이용진흥 체계 중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분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사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0911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의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사무의 권한 주체 변경(안 제14조 등)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의 접수 등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 주체를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함.
  나.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위임사항의 규정 형식 변경(안 제17조 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건설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 절차 등 종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해당 사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위탁(안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7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의 효력은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248호(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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