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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3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01-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033

시행일: 2015-01-08, 2015-04-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강화(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 및 별표 5 제5호가목)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설계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제15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1)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 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으로 정하고,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을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으로 정함.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하고,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및 선임대상 기준 신설(제22조의2 신설)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ㆍ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1명을 선임하되,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 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라.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ㆍ섬유 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하여 방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공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채용요건 등의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섬유류 방염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항온기 안에 표준 온도 기능이 있어 표준온도계를 방염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기기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방염업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03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제23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7조 중 "별표 3 제1호"를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3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4호가목 중 "제1호나목 및"을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9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와 같은 목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를 각각 삭제한다.
  가. 공통기준: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별표 10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2회 이상"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제3호의2 및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요양병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해임되는 날까지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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