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959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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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4-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594
시행일: 2009-10-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2항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88조의 제목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로,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를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5호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