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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7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6-01-1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78

시행일: 2016-01-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관련 서류는 2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결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조경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실내마감도를 건축신고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 전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라.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및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입면도 및 단면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평면도"를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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