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0798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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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6-09-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983
시행일: 2006-09-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7983호(2006.9.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