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0909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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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6-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093
시행일: 2008-09-0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법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9093호(2008.6.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를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난시설”을 각각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내장식물”을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6항제3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