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9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9-07-0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91

시행일: 2009-07-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1호(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각각 “20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