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664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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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2-01-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640
시행일: 2002-07-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록후 등록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법 제9조제4항·제81조제2호의2 및 제83조제1호의2·제6호 신설).
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업무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법 제42조 신설).
제정·개정문
⊙법률 제6640호(2002.1.26)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를 "금고이상의"로 "5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본금"을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로,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을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을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자"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시공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전단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탈퇴하는 조합원이"를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처분하여야 한다."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보고서의 제출등)"을 "(조사 및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1조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제1항제4호중 "제81조"를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를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중 "등록말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92조제3호중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제9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제97조제1호중 "건설공사의 실적을"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제9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제100조에 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