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347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08-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470
시행일: 2016-02-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국민에게 쉽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3470호(2015.8.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