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12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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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08-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9122
시행일: 2018-09-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