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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21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5-07-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213

시행일: 2015-07-01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13호(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