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7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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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6-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370
시행일: 2015-07-01, 2015-10-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제12조제1항)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관할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제15조의3 신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확대(제15조의5)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함.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조치명령 등의 연기사유(제38조의2 신설)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태풍, 홍수 등의 재난 또는 관계인의 질병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7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4(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아파트"를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별표 5의2 제목 중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중 "법 제16조·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