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62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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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7-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626
시행일: 2009-07-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